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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어야 할 실업급여: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을 미뤄놓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이 발생한 다음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 실업급여 개편 예정!
무엇이 바뀌고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또한, 11월에는 실업급여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변경 내용과 최적의 신청 시기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 단계별 안내
- 실직 신고를 하세요.
- 실직 상황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주나 고용주가 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워크넷을 이용해 구직 등록을 완료하세요.
- 구직 등록은 구직 활동을 증명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교육을 신청하세요.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후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심사를 거친 후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자격 조건
- 근무 기간 및 회사 가입
- 전 근무했던 회사가 고용센터에 가입된 회사여야 합니다.
- 해당 회사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재취업 의지와 구직 활동
-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내 신청
- 일자리를 잃은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 일자리를 잃은 이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상자
- 실직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일부 조건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 현재 일자리가 없지만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퇴직 사유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재취업 활동 확인
자발적 이직이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이직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는 타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세요
근로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기한 주의!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생활에 치여서 미루다 보면 기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및 모의계산기
실업급여액 책정 기준
- 실업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실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간단한 나의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하기
아래 링크는 실업급여에 가까운 계산기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 마이페이지 들어가셔서 구직신청을 누른 뒤
- 수급자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3년 11월 실업급여 개편 사항 안내
2023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개편안을 발표하고 11월에 개편된 사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때, 급여기초임금일액은 하루에 번 돈을 의미합니다.
삭제되는 규정:
-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현재 매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하인 최저임금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923,520원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약 46만원 정도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서류 개정: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류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11월 전에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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